2013.03.05 00:01
2012년 8월18일 시행된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2013년 2월 17일 발효 되었습니다.
주된 내용과 포커스가 주민등록번호 미수집과 망분리에 맞추어져 있지만,
SSL 보안서버 역시 금번 개정사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축을 하셔야 합니다.
더욱이 대부분 법이 시행되면 본보기로 사업자에게 과태료, 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고
금번 개정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대대적으로 3월부터 일 10만명 방문자 사이트 순으로
중소사이트까지 시행 점검을 한다고 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 상황입니다.
단속대상이 되더라고 면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신청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 보안서버인증서 신청페이지로 바로가기 : http://www.whateversearch.com/new_church/html/ssl/ssl_reg01.php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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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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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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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구축시 과징금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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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3210&efYd=20130218#0000
ㆍ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7953&efYd=20130218#0000